출입국
H2비자 발급 조건
uv4you
2025. 2. 23. 18:35
방문취업(H-2)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 아래는 H-2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한 요약입니다.
1. 지원 대상 국가
H-2 비자는 다음 국가의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:
- 중국
- 구소련(CIS) 지역 국가
2. 신청 자격
신청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:
- 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며,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
-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
- 대한민국 국민인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초청을 받은 자
- 유학(D-2) 비자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
-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-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자

3. 필요 서류
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사증발급신청서
- 여권
- 표준 규격 사진 1매
- 수수료
-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
- 범죄경력증명서
- 건강상태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(해당 시)
-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(해당 시)
4. 취업 가능 업종
H-2 비자 소지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도입 계획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. 매년 발표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통해 상세한 업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신청 절차
H-2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증 발급 신청: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합니다.
-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: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Easy Law
- 구직 신청 및 근로계약 체결: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 신청을 하고, 적합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외국인등록: 근로계약 체결 후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위의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H-2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
유비행정사사무소
대표 송형열
010 7610 1993